웨딩플래너 계약취소하려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웨딩박람회를 가게 되었는데
뭣보르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가계약을 하고오게 되었어요.
취소에 관련된 설명은 전혀 해주지 않았고..
몇년이 지나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설명만했었는데요...
실제 결혼날짜가 잡히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플래너를 계약하신거예요
결국 이중으로 플래너와 스드메 가계약이 된 상태..
첫 계약한 플래너한테 취소할 상황을 말했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가계약금 26만원 지불한 상태고
그 후로 아무것도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플래너에게 물어보니까 환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거죠??
SBS웨딩박람회의 박인숙실장님이신데..
어떻게 하죠?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