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계열 복리상품 해약시...
 임혜리
 2011-11-29  |    조회: 4
11월 8일 화요일날 신한금융그룹 복리상품 80.000원 짜리 하나를 계약했는데요.
계약 다음날 바로 80.000원이 인출되고 정상적으로 다음달 입금날부터 빠진다고 하셨어요.
또, 사은품과 함께 계약서를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11월 23일날 받았습니다.
택배를 받아서 계약서를 읽다보니 상품이 맘에 안들어 해약을 하려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계약 후 15일이 지나 80.000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셔서 제가 택배를 16일째 되는 날 받았다고
말하니 생각하시다가 일단 내일 콜센터에 전화해서 텔레뱅킹을 우선 정지시키고 해약기간이 두달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사관리? 그 담당자분께서 인지가 안좋아진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꼬드기다가 제가 계속 해약한다니까 두달정도 걸릴거 같다고 하신거거든요....
두달안에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요. 80.000원을 못 받으면 사은품 두개를 가지고, 돈을 받으면
사은품 두개를 보내라고 했어요. 보험사에서 두달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화를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해약도 못하고 돈도 못받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해약시에 두달씩이나 걸리는지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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