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이용중 배송이 지연되고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배송완료라고 되어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0%의 배상을 받을수있다는 말인겁니까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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