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주 목요일 택배보는 물건이 일주일째 도착하지 않아 알아본 결과 택배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2~3일만에 겨우 전화가 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자 성의없이 찾아보겠다고는 하나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택배회사로 여러번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서
제 물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회사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보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이라는 큰 회사가 이런식으로 택배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complaint 할 곳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전화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만약 제가 택배회사로부터 택배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
제가 택배로 보내려던 상자에 있는 물건의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택배사에서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셨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입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