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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게임빌 콜로세움 히어로즈 관련
 이대준
 2011-12-05  |    조회: 670
안녕하세요 항상 소비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 4일 일요일 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중 제 4살 먹은 아들이 제 스마트폰 게임앱 게임빌

회사의 콜로세움 히어로즈를 만지작 거리더니 갑자가 5만원이 (부가세별도)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게임회사및 통신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휴일이라 연결도 안되고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물론 부모의 무관심이 불러낸 결과라지만 아무런 결제 인증절차도 없이 몇번의 터치만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더군요 스마트폰으로 바꾼지 한달도 안되서 무료 어플인줄 알고 설치

했더니 이런 함정이 있는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자녀분이 잘 모르고 만진 휴대폰에서 갑자기 요금이 결제가 되어버려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