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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엘지유플러스에서 제동의없이 핸드폰몰레개통시켰습니다..ㅠ
 이승준
 2011-12-05  |    조회: 1459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에있는 LG유플러스 (예원나라:02-813-2727)에서 저희 가족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분이(월남전 고엽제후유증이있습니다..) 핸드폰상담받다..최신LTE 폰을 미끼로 제 신분증과 제대신 사인하라고 시켜서 핸드폰 개통시켰습니다.(저한테 확인전화 한통화 없이..)

11년11월23일쯤 개통됫고 이사실을 다음달인 12월 3일에 알게됫습니다.
대리점에 찿아가니..14일안되서 취소는 시켜주겟지만 그동안 제 가족이 사용한 통신료,위약금등은 일체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기기반납하고 다시전화준다고하는데 연락이 없네요..ㅠ

답답해서 엘지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엘지본사는 책임이없고 그런건은 사업자(상위자)랑 고객님과의 문제라고합니다..그래서 사업자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하니 사업자연락처는 고객님께 알려줄수가 없다고합니다.(사업자=상위자는 핸드폰개통시킨 대리점의 상위자라고하네요ㅠ)
제 동의없이 그리고 계약서도 안주고 사회적약자한테 사기계약으로 가입시킨 대리점도한테도 화가나지만 ...이런사항에대해 사업자와 처리해야할문제라고하는 엘지텔레콤본사에도 어떻게대처해야할지모르겟네요..ㅠ

이해가안되는건..사회적약자한테 사기계약으로 제 동의없이 핸드폰개통시킨 대리점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엘지텔레콤본사 ..
그리고...제 동의없이 몰래 개통시킨것도 화가나는데..그동안 제가 사용하지도않은
요즘과 위약금도 일체지불해야된다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절대 대리점측에서는 손해안보려고 하는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계약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대리점은 휴대폰 신규개통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자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