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안되는건..사회적약자한테 사기계약으로 제 동의없이 핸드폰개통시킨 대리점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엘지텔레콤본사 ..
그리고...제 동의없이 몰래 개통시킨것도 화가나는데..그동안 제가 사용하지도않은
요즘과 위약금도 일체지불해야된다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절대 대리점측에서는 손해안보려고 하는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댓글1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계약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대리점은 휴대폰 신규개통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자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