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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11-12-05  |    조회: 7
안녕하세요.

약 2주전에 세탁소에 몇번 입지도 않은 코트를 크린토피아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아보니 앞뒤로 다 찢겨 있어서 가져갔다니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다시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다시 받아보니 이번엔 코트 카라 한쪽 모양을 맘대로 바꿔놓고 안에 우라는
다 늘어나있었습니다. 엄청 황당 했습니다. 어떻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입으라고 가져왔는지..
그리고선 다시 따졌습니다. 그런데 3번째도 4번째로 다시 받아도 모양을 달라져있고 안에 우라는 여전히 늘어져 있고 소매부분엔 아직도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 크린토피아에 몇번을 기회를 드려도 옷이 이모양이니
배상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다시 고쳐놨으니까 보고 또 맘에 안들면 자기들이 소비자원에 내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2주 넘게 가져가서 옷을 몇번을 해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저보고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
가서 봐라 똑바로 해놨다.. 이것도 맘에 안들면 소비자원에 클레임하고 소비자원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처리하고 아니라면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건가요? 어떻게 손님 옷을 가져가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으라고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더이상은 안되겠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린 똑같이 다시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보고 입어라.아니면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도움이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코트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