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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브로드 밴드 티비화질
 박재형
 2011-12-06  |    조회: 612
12월 3일 인터넷,티비,전화를 개통하여 보던중 티비 화질이 너무 안좋아 이것은 안테나 세워서 보는 수준의 화질 이엇음.인터넷도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끊김.12월6일 날 해지 할려고 하였으나 위약금을 30만원 넘게 나왔다고 했음.설치비정도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전화기값내야한다고 반품 안된다고 하는 거임.해지하고 싶은데 전화기값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12월3일 결합상품 가입하여 이용하던중 화질이 좋지않아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금액이많이 부과된다고하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