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인터넷,티비,전화를 개통하여 보던중 티비 화질이 너무 안좋아 이것은 안테나 세워서 보는 수준의 화질 이엇음.인터넷도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끊김.12월6일 날 해지 할려고 하였으나 위약금을 30만원 넘게 나왔다고 했음.설치비정도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전화기값내야한다고 반품 안된다고 하는 거임.해지하고 싶은데 전화기값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댓글1
12월3일 결합상품 가입하여 이용하던중 화질이 좋지않아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금액이많이 부과된다고하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