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 통화품질
 바람머리
 2011-12-06  |    조회: 1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갤러시s를 구입하고 sk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갤러시s를 사용할때부터 부산에서는 통신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양산으로 들어가면 통신상태가 엉망이라
전화 수.발신이 잘 안되어서 몇번 문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무슨 기계가 곧 설치가 될것이니 괜찮아 질꺼라고 하여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몇개월 전부터 직장과 집을 다 양산으로 옮긴터라 양산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다 보니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어
갤러시 기계 AS 고객센타를 방문을 했었죠 (좀 외진 곳에 있어 택시값만 해도 휴 화가 납니다.) 그곳에서는 전화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통신상태의 문제인거 같은데 자기도 전에 갤러시를 쓰다가 통신상태가 안좋아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곤 통신사에 전화를 했죠 (sk) 그런데 양산은 원래 잘 안된다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그럼 애초에 양산에선 통신상태가 안좋으니 팔지를 말았어야죠.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습니까?
너무화가 나서 요즘 보상판매가 있다길에 대리점을 찾아가서 갤러시S를 물르고 새기계를 할려고 했더니 기계값이 45만원 이상이 남았다고 합니다. 45만원이나 주고 핸드폰을 바꿀려니 너무 화가나 고발을 할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통신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할것이 아니냐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장비가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양산에 그럼 그때까지 이런상태로 불편을 참아란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sk면 우리나라에 핸드폰 사용자가 다른 통신사보다 제일 많을 껀데 그렇다고 개개인의 불편함을 나몰라라 하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보다나은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화품질 문제로 인하여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자택내 인빌딩으로 인한 문제는 중계기 긴급 시설 부분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나 거부하신 상태 이미 타사 번호 이동하였으며 (2011-12-12) 단말기 보상요구하나 통화품질 개선방안이 있으나 거부하시는 부분으로 보상은 불가함을 통보드리고 cs만족차원에서 11월사용 기본료 50% 조정제시하였으나 거부하셨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