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