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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게임 아틀란티카 고발
 박상원
 2011-12-07  |    조회: 769
요즘아틀란티카 해킹문제로 골치가아픕니다

해킹범들이 아이템베이에서 해킹머니를 판다고합니다.
저는 누가해킹범인지모르고 제돈으로 겜머니를삿는데

저까지 아이뒤정지라고 못들어갑니다
다른사람들도 저처럼 못들어가고 계시판에 운영자한테 다들 글써도
무조건1:1문의하라고그러고
돈거래는안됀다고그러고
뉴스를보니까 머니거래는 법원에서 무죄라고그랫는데
온라인 고객한테 이러면돼겟습니까?

저희들이 해킹범이누군지알고 무조건 사지말아야됍니까?
겜도못들어가고 너무억울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돼서 저까지 해킹당하면 아틀운영자들이
그것도 1:1문의하랍니다 그게말이됍니까

어떤 해결책도안하고 무조건 아이뒤정지하고 못들어가게하고
억울합니다
아틀란티카 엔도우즈 회사를고발하고 운영자들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인터넷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게임정지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이용정지대상에 포함이되는지를 확인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