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통신요금 대납조건으로 구입한 네비 해지를 안해줍니다.
 조준
 2011-12-08  |    조회: 10
핸드폰 통신요금을 대신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현금(396만원)을 선납하고 설치한
차량 매립형 네비게이션을 계약해지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12/5일설치, 해지요청 12/7일 계약해지 요청함.

어떻게 해야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요금을 대신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후 해지요청후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