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거센항의를 하자 썬루프를 교환하여 준다고 하더군요,그런대 썬루프 교환하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제가 제차를 놔두고 남의 차를 10여일을 타고다녔습니다.
두번째 A/S는 그렇게 썬루프를 통체로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으나...또다시 동일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더군요.. 차를 받은지 6개월만에 3번씩이나 동일한곳에 고장이 난다는것이 그리하여
현대자동차에 항의를 하자 담당자 하는말...한국사람은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만더참아달고..하며
저에게 한번더 참아보라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리하여 가져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3번째 A/S를 받고 운행하던중 4번째 동일 고장이 낳습니다. 그리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하여
지난번 처럼 동일 고장이 또나면 차량을 교환하여 준다고 했으니 교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자기는 그런
말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 사칙상 그런소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한순간에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현대자동차 고객만족팀의 누구라고는 했는데... 직책도 이름도 적어놓를
않서 저만 혼자 바보가돼어 버렸습니다.
이에 현대 자동차에서는 A/S가 발생하면 고쳐주기만 하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군요.
그럼 차량을 타는 동안 동일한 고장이 100번이나던,, 1000번이나던 고쳐주기만하고 제가 격는 스트레스와
차량을 움직이며 일하는 저는 차량이 고장 날때만다, 현대자동차 써비스팀 간에맞추어 저도 움직여야
하는 것인자요?
대기업을 상대로 제작 무엇을 할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매월빠져나가는 렌탈료를 못빠져 나가게 하고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법 쪽으로는
아는것이없는 평범함 시민인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면 일을 조더 편학빠르게 하기윌하여 렌탈차량을 구매한제가 바보인가요?
답변및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1
자동차 렌탈로 구입하시면서 두달도 되지않아 썬루프와 소음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문의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화가많이 나실것 같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