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하시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셨는데 하자로 인해서 A/S를 받으셔야하는데 방문이 되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사 계약을 할 때는 하자보수에 대해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하자보증 기간이 법적으로 내용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