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실랑이 담배 끈고 싶다고해서 며칠전에 전자담배를 20만이나 주고 샀거든요.살땐인체 무해 하다니 뭐 조은말만 잔뜩해서ㅅ남편이 꼬임수에 넘어가서 샀거든요. 건데 담배핀지 불과 며칠도않되서 정확히 4일만에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면서 그러는거 예요.담배. 파는대리점에 남편이 전화 하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있고 니코틴땜에 그러나까 하루만 지나면 괜찮타는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구 아프다는데 왜 괜찬겠어요.일하는데도힘들고위험한데머리까지 아프니까 얼마나 괘롭갰어요.남편이 생산쪽에 일을하는데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집에 있는 저는 하루종일 조마조마했고요. 퇴근한 남편은 다신 전자담배 안피갰데요. 단돈2만원도아니고 20만원씩이나 하는거 불과 4일만피고 머리가 넘아파서 못피갰는데 말이 되냐구요.팔때 대라점에선 인체무해하다고 강조만 하고 인체무해한데 왜 머리가 아플수 있냐고요.머라가 아플수았다고마만 말했어도 소바자가 20먼원이나 되는걸 선뿔리 사겠어요? 다 사고나서야 전화하나까 그럴수도있다고하고 소비자 가지고 장난하는거지 머예요. 박스는 친정엄마가 모르고 버렸고 다른건 다있는데 환불 받을수있나요?머리 아파 고생한거 생각하면 피해보상까지 받고싶내요ㅐㅕ 댓글1
남편분께서 금연을 하시려 피우신 전자담배로 머리가 많이 아프셨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전자담배, 입에 닿는 순간 환불 불가=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41100&cate=&page= 링크주소로도 확인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