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매트리스에 대한 반품 요청이 묵인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단순변심일시 가구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 달리 구매자가 주문한 이후 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하여 반품을 할 시에는 구매자가 운송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상 배송받은 후에 변심에 의한 환급 여부는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어 배달 1일전 환급 사항인 물품 대금의 10% 이상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업체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