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영화다운로드피해사건
 임진경
 2011-12-09  |    조회: 634
2011년12월9일 3시에 팝*(주) 대표:강** 사업자번호:105-87-*****,통신판매:제20**-서울구조-1080 무료영화다운로드를 받으려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이벤트 참여시 sns참여시 문자발송과 12000원요금이부과된다고 이벤트참여시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전 단지 회원만 가입하고 참여했고 바로 탈퇴를 했는데,환불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이벤트참여가 아닌 회원가입처럼 동의만 구하게 되어 있는데.. 저말고도 이런식으로 당하신분이 계신지요. 본사 고객쎈타에 항의했지만 구태의연한답,줄수없다네요. 참 억울하고 이런식의 꼼수와 횡포에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영화다운로드 받으실려고 가입만하셨는데 요금이 부과되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