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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목욕탕에서 신발분실했어요
 최동수
 2011-12-11  |    조회: 519
충북청주시북문로 소재 목욕탕에서 신발을 분실했는데 주인은 손님이 관리소홀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임질수없다 하네요 신발을 목욕탕안으로 갖고 갈수도없고 목욕을하면서 손님이 어떻게 관리를하란말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중목욕탕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건강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