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건강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