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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업
 2011-12-12  |    조회: 1213

1) (주)** 측과의 전화상담 후 하드디스크 복구가능 의뢰를 위해 8월 26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외장하드를 보냈으며, (주)**측에서 복구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로 수리비용을 협상한 후 9월 3일 250,000원(농협 김** 301-00698-5211-**)을 계좌 입금함.
2)1차 피해- (주)**측은 계속 데이터복구가 가능하다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수차례 독촉 끝에 3개월이 지난 2011년11월9일에서야 데이터복구불가를 통보했고, 외장하드를 돌려주긴 했으나, 데이터복구불가판정이 늦어져서 이로 인한 업무적·물질적·정신적·시간적인 피해가 아주 컸음. 데이터복구가능·불가능 판정기간이 상식적으로 일주일이라고 보았을 때 소비자를 기만한 처사를 보여 매우 불쾌한 상태임.
3) 2차 피해- 데이터복구불가로 인한 환불금 250,000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최초 약속일인 2011년 11월 16일, 2차 약속일11월 25일, 3차 약속일11월 28일, 4차 약속일 12월 8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은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주)**측은 최근 회사이전 비용전용 문제를 핑계 삼으며 환불금 지급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므로 1차에 따른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이렇게 중재요청함.


 


 


 


 


 


 


 


(주)데이타파인드 중재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데이터 복구를 위해 외장하드 보냈는데 복구는 안된다면서 수리비는 돌려주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데이터 관리 및 복구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용을 돌려주지않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불을 청구하시고 업체에서 불을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