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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온라인 의류 쇼핑몰 앤 피오나의 처리에 너무 화가 납니다...
 라소희
 2011-12-13  |    조회: 809
제가 11월 30일에 앤피오나 의류 쇼핑몰에서 티를 구입해 받았습니다..
동생이 입을걸 보고 예뻐서 저도 함께 구입한 옷이라 아이 돌때 입을 양으로 아무런 의심없이 비닐팩에서 꺼내 농에 바로 보관한후 12월 11일에 꺼내 착용하니 어깨와 겨드랑이 중간 부분의 박음질이 불량이였습니다...
아이돌이 토요일이라 월요일날 바로 연락을 했지만, 그쪽 전화가 계속 통화중으로 나와 몇시간만에 통화가 되어 이런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지만, 그곳에서 나온 말은 7일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 쪽에선 6시 이후에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다음날 전화를 몇시간을 붙든 덕에 어렵게 통화를 했지만, 또다시 나온 그 쪽 대답은 자기네 회사는 그런 봉제 불량인 옷을 보낼리가 없을뿐더러 7일이 지났기때문에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봉제 불량이 저의 실수인지 그 쪽 실수인지 보고 판단을 하자며 제가 직접 찾아 가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하고 저는 받은 즉시 봉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봉제불량으로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게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팔았어야 7일 이내라는게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봉제 불량인 제품을 판매해 놓고 저의 실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요,
그 쪽에서 우선 조금의 성의라도 보였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통화비 들여가며 전화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라는 말 뿐입니다.
얼마 안되는돈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되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일 처리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봉제불량으로 교환을 원하시나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