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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 부평구 삼산동 ANF 휘트니스헬스클럽 고발합니다.....
 조한열
 2011-12-14  |    조회: 1195
4819 접수건으로 답을 잘 받았습니다.
단순히 위약금으로 처리될부분이 아닌거같습니다. 아직도 환불을 받지못한상황이구요..
큰문제라고 생각이안되서 짧게 글을 남겼는데 경찰에 고소를 제가 당한상황이라서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2011.12.7 인천부평구 삼산동에있는 anf클럽에 연회원권990,000원에체결하고 2011.12.12일5시부터시작하기로했습니다.갑자기 80세되신시어머니가 병원에입원하셔서 간호를해야하니 부득이하게운동을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12.12일 오전에 환불하러갔는데 위약금10%있다길래 주부로써 큰돈인지라 솔직히 놀랬구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전이라 환불요청하면 되는줄알았구요.. 환불도못받고나와서 누구한테물어볼사람도없구해서 집에와서곧바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물어보았는데 운동전이니 위약금만 내면된다길래 아~법조항에있으니 위약금을 물고 다시 환불하러 회원이 뜸한 시간 저녁10시경에 찾아가서 오전에는 몰랐었구 당연히 내야할금액이니 위약금물고 환불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오전과는 달리 운동 못하는사유를 증명서류해서가져오라는것입니다. 아프면 진단서를 가져오구 이사를가면 집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계약약관에도 없는 횡패를부리는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세상에 환불하면서 증명서류첨부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연회비를 갈취하려는행동이아니구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내권리를정당하게 요구한것밖에없는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런데경찰에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팀장이라는 험상궃운자가 큰체구로 오히려 옥설과 몸짖으로 저를 협박하고 때릴려는행동으로 공포를 만들었구 전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너무 억울하니 저는 어떻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헬스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운동하는회원을 막고 방해한것도 아니구 츨입문을 막아 봉쇄한것도 아닙니다. 큰소리한번 내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구만있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너무분하구 억울합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시고 저는 어째해야하는지좀 꼭좀 알려주세요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위약금을 공제후 환불요청인데 운동못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니 매우 억울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