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날 뺑소니혐의로 13일날 조사를 받고 너무급하고 조급한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구제신청이라는곳이 있어 상담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구제가 될것같다고 상담시에는 35만원이다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생각해본다고 하니 잦은전화로 빨리 서류넣는게 좋은거라고 돈이문제가 아니라 우선혐의를 푸는게 맞는거라고 해서 결국 35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입금하였다고 전화를 하니뺑소니는 들어가는 서류가 달라 120만원이라고 하여 깍아달라고 9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현재35만원 입금된상태이고 처음입금전과 달리 입금후에는 이메일로 기초조사를 보내주더니 적어라고 하여 적었는데 뭔가 이상하여 저는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니 아차 맞다라면서 기초조사서에 적은내용과 같은질문에 적지말고 뺑소니조사서 새로 적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해도 뭔가 입금전과 다른느낌을 받았고 소홀해졌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계에 서류를 넣었다고 하길래 보여달라고 하니깐 개인문서라고 하여
제 일인데 제가 못보냐니깐 볼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런 서류는 아직보낼수도 없다고 뺑소니랑 일반음주운전이랑 서류는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두차례에 거쳐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만큼 잘하는곳 없다고 기다려라고 하였고
15일날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돈도 다 못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말이냐며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진행을 하는건지 진행한것도 없는데
뺑소니사고조사서 한장에 35만원이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오늘도 연락하여 10만원은 수고비라 생각하고 2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환불해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고에 고발하겠다니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겁니다.
신뢰가 가지않아 3번에 거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거기 피해사례도 많고 서류도 이름만 바꿔 제출하고 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네요 댓글1
인터넷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제대로이뤄지지않는 서비스로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에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 당시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측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