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주문 후 개통의사(12/14오전11시) 밝히고 개통 1일전(12/14오후3시)~개통당일(12/15오후4시27분개통문자받음) 취소할려고 업체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되어 ARS 안내에 따라 연락처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개통후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 업체만 고객에게 연락이 되고 고객은 업체에 연락을 할 수 없으면 불공정영업형태 아닌지요? 제가 위약금을 물고 취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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