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로젠택배고발합니다
 여윤주
 2011-12-16  |    조회: 774
2012년12월15일 양주 발렌타인21년산2병과 로얄쌀루트1병을 화곡동에서 김포로 택배로 보냈는데 물류중 1병이 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종류는 택배책임이 없으니 어떻게 할거냐며 전화가와서 책임을 져야할거 아니냐고 하니 그럴수없다고합니다
분명히 취급주의라는 문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취급주의 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비자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것이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너무 억울한 심정이고 답답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억울한 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젠택배송장번호 712-5548-6341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중 와인1병이 깨졌는데 보상하지않는 업체에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