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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반품요청..
 양지혜
 2011-12-17  |    조회: 801
2011.9월 말경 (주)이레월드라는 방문판매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처음엔 검침원으로 구한다구 하더니
교육기간을 걸친후 정해준다구 하구선 수소정수기를 구입을 해야 입사가 되며...검침원보다는 내근직으로 유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입사조건으로 본인회사의 물품을 구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275만원 상당의 수소활성정수기를 구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입사를 하였는데 정수기를 팔아야 월급이 지급된다하여 부모님 집과 친구집에 2대를 팔은 수당으로 145만원을 받았고 그후로 몸이 안좋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정수기 사용후 한달이 지나 소음발생이 심해 A/S를 받았고 제품교환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결함으로 소음발생이 일어났고 제품을 믿을수 없어 환불해 줄것을 요청하니 기사가 다녀가야 한다며 미루었고 기사가 똑같은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연락을 준다더니 담담회사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담담자는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겁니다...다행히 12월 16일 통화가 되었고 오늘 당일 다시 절차에 따라 연락을 준다고 약속하여 12월 17일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정수기 손율비를 적용하여 145만원을 영업수당86만원을 더해 230여만원을 물어내야한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환불요청을 하는것인데 어찌 손율비를 적용 받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수당은 억울해도 돌려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손율비는 인정할수 없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상한 다단계회사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정수기반품요청..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