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사료가 이번에 소비자 고발에 나와서 식중독을 일으킬만한 상한고기 및 기타 쓰레기들로 만들어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소비자고발에 나온 상품 중 저희집개가 몇년동안 먹어온 상품이 있었습니다.
상품명은 알포구요.
해당 방송에서
"오는 손님들의 반 이상이 '얘는 닭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어쩌다 한두마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대다수의 개들이 그 사료의 어떤 원인들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료안에 뭔가 안좋은 어떤 것들이 몸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라고 소비자고발에 나온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집개도 귓병이 자꾸 생겨서 동물병원을 몇번 갔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닭고기 알러지' 라고 하셨고 '간식 자주 먹이지 마시고 사람먹는 음식 주지마세요' 하셔서 간식도 줄이고 사람먹는 음식도 절대안줬고 오직 사료만 매일 두번씩 줬는데
사료나 간식이나 다 쓰레기로 만드는거니까 귓병도 생긴거란걸 깨닫게 되니 모든 의문점이 풀리더군요..
저희집에 지금 알포사료 10키로짜리가 뜯지도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걸 환불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 알포 사료 주문할때 배송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드리자면
1) 10/23 gs shop 에서 A라는 판매업체에 사료를 주문함.
2) 10/26 계속 사료가 안와서 A업체에 전화를 함. > 그제사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입고가 늦어질것 같아 11월 초에나 배송될것같다고함. >어이없지만 gs shop꺼 취소함.
3) 10/26 같은날 인터파크에서 사료를 주문함
4) 계속 안와서 확인해보니 인터공원 역시 판매자가 A업체였음.
그래서 다른 쇼핑몰도 찾아봤는데 타 쇼핑몰은 물론이고 롯*마트 까지도 모두 A업체가 담당함.
5) 11/1 결국 기다리다 기다리다 사료가 떨어져서 11월 2일에 마트가서 3키로짜리 사료를 사옴.
6) 11/2 근데 이게 왠일.. 다음날 오후에 아무 연락도없이 사료가 배달옴.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마트 방문에서 사온 3키로짜리를 먹이구있구요
10키로짜리는 그냥 안뜯은채로 있거든요..ㅜㅜ
판매자체의 기본적인 부분도 잘 안되어있었던터라 기분이 안좋았는데..
게다가 사료까지 식중독균 들어있다니까 환불받고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불가능할까요? 댓글1
애완동물 사료주문하셨는데 연락없이 배송지연되서 따로 구입하셨는데 주문한 사료가 배송되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