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면 쓸려고 작성한 고소장 양식으로 토대도 글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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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8일 밤 10시쯤에 공무원 카페에서
수강하고 있는 인터넷 강좌를 녹화해서 다시 볼수 있게 해주는
"녹화법 판매"란 글을 보게되어 연락을 취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판건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3분만 녹화가능한 공짜로 쓸수있는
체험판 버젼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캡짱.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판매글엔 전혀 이런게 안적혀 있었으며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전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허술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입금계좌:우리은행/권** 1002-243-594797 금액:50,000원
판매자 네이버 메일:권**
판매자 폰번호:010-****-****
첨부파일은 판매자의 허위판매글 및 제가 입금한 내역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