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공짜 프로그램을 돈받고 팔아놓고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안도환
 2011-12-19  |    조회: 12
333.JPG
경찰서 가기전에 여기에 먼저 글남겨요..
경찰서에 가면 쓸려고 작성한 고소장 양식으로 토대도 글적겠습니다.

----------------
2011년 12월 18일 밤 10시쯤에 공무원 카페에서

수강하고 있는 인터넷 강좌를 녹화해서 다시 볼수 있게 해주는
"녹화법 판매"란 글을 보게되어 연락을 취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판건
타인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3분만 녹화가능한 공짜로 쓸수있는
체험판 버젼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캡짱.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판매글엔 전혀 이런게 안적혀 있었으며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전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허술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입금계좌:우리은행/권** 1002-243-594797 금액:50,000원
판매자 네이버 메일:권**
판매자 폰번호:010-****-****

첨부파일은 판매자의 허위판매글 및 제가 입금한 내역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__)*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에서 인터넷강좌를 녹화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셨는데 실제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받아볼수있는 체험판버젼이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