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을 드시고 복통에 시달리셨는데 아무런조취를 취해주지않아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체측과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