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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올레 비즈코넷 환불
 전혜지
 2011-12-19  |    조회: 2217
11월24일통화시 6개월->1년.
11/30일 통화시 1년->3년
12/5일 통화시 3년->5년.
12/12일 통화시 50%
대금 환불기간 변화

50%까지되었는데요..
저 너무 지칩니다..
왜 못받는걸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6개월이 아니고 10년동안 청구할수 있도록
09년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는 10일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 6새 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화할때마다 원래 규정은 6개월이라는 말 뿐입니다.
가입한적도 없는 돈을 낸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엄청난 전화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도
50%만 환급이 된다고 말하네요..
80%까지 환급만 되도 좀 덜 억울하고 그쯤에서 끝내겠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6개월치만 준다고 하다가 계속 전화하니깐 조금씩 늘려주고...

저도 링크 2처럼 소송걸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요
솔직히 처음 알게된 시점 부터 한달가량을 시달렸네요.
일도 못하고..
내가 무슨 노는사람도 아니고 직장인데 이러고 앉아있으니
맨날 야근이나 하고 있고 아 머리아파..
아무튼.. 꼭 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 글에서 답글 달았다고 되어있는데 안되어있는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자 동의없이 청구된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겪으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징수에 있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해당업체의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