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조영동에서 원룸을 들어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 계약으로 보증금을 100만원 월 방세가 30만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나와서 2개월치는 원룸 방값으로 6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다른 전기세나, 벽지 훼손으로 인해 7만원 정도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12월 18일 어제 입주자가 있어 방을 새로 들어갔다고 하든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승계비용으로 20만원을 수수수료로 때가는데
제가 계약서상에 20만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음을 따지자
주인에게 따지라며 서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20만원이나 되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집주인에게 전화하면 부동산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부동산으로 전화하면 회피하면서 모르는 일이라며 집주인에게 전화하라고 하는데요
얼마되지않는 돈이지만 20만원에 정확한 내역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수수료라 하면서 때가는데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은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또는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