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5번째 게시글..
 강창현
 2011-12-20  |    조회: 9
5번째 글 남깁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요??
티켓몬스터 측으로 정상 반송되었다면 환불하는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쪽에서 물품을 못찾는거랑 고객이 환불 못받는것은 엄연히 다른데요??
그런식으로 기업의 횡포를 감싸나요?

개인적으로 티켓몬스터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맞는 관련 법이나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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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게시글 입니다.

배송업체로 부터 반송이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몬스터 측에서 반송된 물품을 못찾아
환불안해준는다는 티켓몬스터의 답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는지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선 이런 업체의 횡포를 잡아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단순히 전달만이 아닌 기업의 시정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비단 저뿐만이 아닌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간단히 전화로 이부분 해결하라가 아닌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답글 다는 수준이 아닌 업체로부터의 처리사항 처리결과를 알려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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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배송업체 확인결과 반송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몬스터에서
물품 못찾고 환불안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 다시 읽어주시고 첨부파일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는 켓몬스터의 명백한 사기 입니다.
티켓몬스터의 영업정지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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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답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답글..
담당자 11-12-02 17:42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업체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아예 받지를 못했고 티켓몬스터 측은 없어진 물건에 대해 고객이 직접 찾아 반품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택배 잘못보내진 사실을 알게된 당일 티켓몬스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며, 티켓몬스터의 뻐꾸식답변으로
확실한 업무처리를 못하고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티켓몬스터측의 시정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또한 소비자의 고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기본적으로 게시글 정도는 정확히 읽고
답변/처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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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티켓몬스터로 부터 여성속옷 셋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쇼설쇼핑 특성상 구매진행이 끝나야 배송이 이뤄지며 늦어지는 배송에 항상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기사로 부터 2011.11.08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업체로 돌려보내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773번지 이나 대전 동구 성남동 3773 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또한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서 주소 작성시 꼭 우편번호를 통해 검색하도록 되어있으며
한눈에 들어오는 주소가 아닌 페이지별로 나눠져있어 성남동 하나만 보고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 성남동 3773 이 주소는 잘못된 주소로 어디서 찾아도 나오질 않기에
택배기사로부터 잘못된 주소라고 전달 받은것이며, 1차적으로 쇼설홈쇼핑 특성상 IT 업계라면
주소정도는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주소입력 잘못으로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주소오류로 2011.11.08일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받고 바로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며,
3주 동안 총 5번의 고객센터 글을 남겼습니다. 환불해 달라는...

근데 이제와서(2011.12.02) 배송업체로 부터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주소 오입력은 너 실수이니 우리는 환불해 줄수 없다는 식의 뻐꾸기식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물건을 니가 찾아서 다시 보내라 그래야 환불해 줄수 있다는 티켓몬스터 업체의 행포입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11-12-13 12:00
담당자입니다.
현재까지 업체와의 확인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티켓몬스터)측에서는 반입 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제보자님이 주소지 잘못입력건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택배사에 문의 확인 결과 오기입한 배송지에서 새로운 운송장(6036 1520 4751) 반송하여 서울 중현 대리점측에서 배송 완료됨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차후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잃어버린 배송물 관련 판매자측에서 찾아 티켓몬스터측에서 제보자님과 확인후 회신받기로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회신오면 최종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화 진행하여 배송업체에서 누락이 된건지 업체에서 누락이 된건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누락으로 인해 확인이 안된 상황이었고, 물건을 찾게되어 환불 진행함으로 종료 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