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로 부터 반송이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몬스터 측에서 반송된 물품을 못찾아
환불안해준는다는 티켓몬스터의 답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는지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선 이런 업체의 횡포를 잡아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단순히 전달만이 아닌 기업의 시정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비단 저뿐만이 아닌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간단히 전화로 이부분 해결하라가 아닌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답글..
담당자 11-12-02 17:42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업체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아예 받지를 못했고 티켓몬스터 측은 없어진 물건에 대해 고객이 직접 찾아 반품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택배 잘못보내진 사실을 알게된 당일 티켓몬스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며, 티켓몬스터의 뻐꾸식답변으로
확실한 업무처리를 못하고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티켓몬스터측의 시정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또한 소비자의 고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기본적으로 게시글 정도는 정확히 읽고
답변/처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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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티켓몬스터로 부터 여성속옷 셋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쇼설쇼핑 특성상 구매진행이 끝나야 배송이 이뤄지며 늦어지는 배송에 항상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기사로 부터 2011.11.08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업체로 돌려보내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773번지 이나 대전 동구 성남동 3773 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또한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서 주소 작성시 꼭 우편번호를 통해 검색하도록 되어있으며
한눈에 들어오는 주소가 아닌 페이지별로 나눠져있어 성남동 하나만 보고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 성남동 3773 이 주소는 잘못된 주소로 어디서 찾아도 나오질 않기에
택배기사로부터 잘못된 주소라고 전달 받은것이며, 1차적으로 쇼설홈쇼핑 특성상 IT 업계라면
주소정도는 프로그램으로 확인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주소입력 잘못으로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주소오류로 2011.11.08일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받고 바로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며,
3주 동안 총 5번의 고객센터 글을 남겼습니다. 환불해 달라는...
근데 이제와서(2011.12.02) 배송업체로 부터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주소 오입력은 너 실수이니 우리는 환불해 줄수 없다는 식의 뻐꾸기식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물건을 니가 찾아서 다시 보내라 그래야 환불해 줄수 있다는 티켓몬스터 업체의 행포입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11-12-13 12:00
담당자입니다.
현재까지 업체와의 확인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티켓몬스터)측에서는 반입 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제보자님이 주소지 잘못입력건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택배사에 문의 확인 결과 오기입한 배송지에서 새로운 운송장(6036 1520 4751) 반송하여 서울 중현 대리점측에서 배송 완료됨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차후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