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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집수리 하자 보수문제 입니다.
 황년순
 2011-12-20  |    조회: 16
안녕하세요..
전세 내준집 배란다(아크릴과 샤시로 만들어진 ..)에 샤시연결 부위 여러군대 물이 새어 방수작업(실리콘)과 페인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내 업자가 와서 견적을 내고 150만원에 하였는데, 견적작업 당시 실리콘 작업만 하루 걸린다는 말과 달리 오후 2시정도 되니 끝내 버려 , 부실 공사를 한것이 아니냐고 하니 잘 되었다고 하면서 만약 물이 새면 언제든지 보수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실리콘 작업을 위해 부른 장비를 (사다리차(?)) 개인 용도로 사용하더군요..
견적당시 하루 사용비로 계산하였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 나머지 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근대 보름 정도 되어 비가오니 여러군대에서 비가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 작업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차일 피일 미루면서 (전새 내준 집이라 저도 그렇고 그쪽 집에서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가내면서 약속을 잡았는데 5번인가 6번인가 오기로 한날 시간이 안된다고 안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왜 보수 작업을 안해 주냐고 따지니 인건 비만 받고 싸게 해준거라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실리콘 작업을 해주겠다며, 또 물이 세면 전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직 까지도 미루기만 하고 보수 작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겨우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내년에나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새 새입자는 물샌다고 날리고...

그동안 몇번 비가 와서 벽을 타고 흘러 패인트 칠한 부분도 물자국과 곰팡이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수작업을 해준다고 해도 믿을수 없네요.. 돈을 다시 돌려 받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혼내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베란다 방수작업을 하셨는데 제대로되지않아 비가오면 물이 새고있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