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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수현
 2011-12-20  |    조회: 756
여자로써 한번쯤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결혼한 친구따라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의사들이 권하면 하지 말라고 하여 전 다짐하고 진찰실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권하지 않았고 간단한 검사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의사의 얘기를 듣던 중 어이가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하다보니 증세가 심한 거 같아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나와서 물어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전제품 수리할때도 점검을 미리 한후 고객에게 청구비가 어느정도 나올 거 같다 해도 되느냐 이것이 정석인데 하물며 사람치료를 하는 곳에서 비싼 자궁경부암같은 검사를 고객하고 단 한마디 상의없이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라니.. 누굴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엄청 불친철한데다가 의사까지 그러면 누가 그 병원을 갈까요?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한 병원에게 비용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참 진료비 내역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생각은 없었는데 동의없이 이뤄진 검사비를 청구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