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살면서 반품 환불 이런거한적도 처음이지만 이런대우받은적도 처음이고
맞지도 않는옷을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쇼핑몰이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고객센터가 분명 옷보내고 전화하라고 해서 택배비까지 해서 다 보냈는데
안된다고만 하고 내잘못이라고하는데 어떻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해서그럽니다.
87000원 솔직히 돈이 아깝다기보다
그 쇼핑몰 태도도 맘에 안들고 제가잘못한게 없는데 이러네요
트레이닝복 사이즈작아서 반송했는데 처음말과달기 포장지가 없어 환불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