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바지가 물량인데 자꾸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네요
 송경호
 2011-12-21  |    조회: 775
지기젠 이라는 바지파는곳이구요
11번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 프리미엄 워싱 일자 겨울기모용본딩 ]을 구매했습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10390500&xfrom=&xzone=
여기가 주소구요.

이 바지가 앞에 허벅지쪽과 뒤에 엉덩이쪽에만 워싱이 들어가있는 제품인데
바지 아래 정강이부분쯤에 물빠짐이 양면으로 있고 또 한쪽다리엔 얼룩처럼 물빠짐이 있어서
이건 워싱도 아니고 완전 파란 청바지 부분에 먼지묻은것처럼 있어서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원래 워싱있는 제품이라 불량이 아니라는것라고 합니다.
워싱이 있을 부분이 아닌데도 사진과 똑같다고 우기면서 반품을 못해주겠답니다.
사진과 비교해봐도 상품사진에 그부분엔 워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워싱이 있을수있다는말도 안써놨으면서 물빠짐이 있는건 인정하지만
불량이 아니라고만 하니 정말 답답할따름이네요.

워싱이 안들어갈부분에 물빠짐(워싱)이 들어가있는데 왜 불량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만드는 과정중에 접히거나 해서 물이 안들어간건데
고의적으로 넣은 워싱이 아닌데 불량이 맞잔아요?
왠만하면 그냥입는데 물빠짐이 세군데나 있어요.

이런 문제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는 분면 바지에 하자가 있다고 느끼는데, 업체에선 아니라고만하고 어덯게해야되죠?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바지에 하자가맞는데 계속 정상제품이라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연락 반품 협의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