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물품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
 최정순
 2011-12-21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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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 차량용 열선시트를 구매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 연장소켓 이렇게 4가지...
사용목적으로 구매한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맘에 안들지도 않았습니다.
제품 겉비닐 포장을 뜯으니 제품에 싸여지 속비닐도
뜯어져 있었습니다. 새상품 같지 않아 기분은 좋지 않았으나 이문제로 반품해서 트짐 잡지는 않습니다.
의자에 설치시 고정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걸려는데 힘없이 부러지는겁니다. 2개정도 부러져 판매자측에 고리만 3개정도 부탁했습니다.<아래 파일첨부에 이미지에 보시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게시판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랬더니 부속만 보내줄줄 알았던 판매자는 부속값과 배송비를 청구를 하는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의가 없었죠.
새상품인데 당연히 무상 A/S가 되는건 기본상식인데. . . 비용청구라뇨...
지금은 제품을 판매자에서 반품을 보낸상태입니다. 판매자와 통화해서 반품승인 요청했으나 이제와서 제품을 무상A/S해서 보내준다네요. 솔직히 처음엔 반품절차 귀찮고 부속만 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이상품 다시 받아 사용해도 고리가 또 부러질꺼라 생각합니다. 지마켓 고객센터와 통화해 판매자와 협의요청하여 환불요청했으나 판매자측은 환불은 안되고 제품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지마켓도 판매자가 환불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품은 환불이 어렵다는군요.. 판매자와 여러차례 통화시도 했으나 전화는 팩스로 넘어가고 전화는 아에 받지 않습니다.
반품배송비도 제가 지불할테니 반품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조건 제품 환불 안되니 받으랍니다.
이제품 정말 믿음이 가지 않아 정말 환불 받고 싶습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최** /010-****-**** / sooncbs@nate.com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차량용 열선시트의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