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중순 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하엿으나 보일러를 매번끄러 다니는 불편함에 설치업체에다 자동으로 사용할수있게해달라 그러면 대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매번하는말은 대금을 다지불해달라고만 요구를하고 보일러는 제데로 사용을 못하였읍니다 그러다 대구업체에다 의뢰를한결과 배관설치를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레서 대구업체에다 재시공을 의뢰를하였으나 먼저 설치한업체랑 연락을했는지 연락두절이되었읍니다 겨울철이라 급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를하였네요 전기보일러가 전기용량이 25k 인데 15k에 연결을하여서 보일러가 전소되어서 연락을하였는데 a/s를 해주지도않커니와 본사에서도 나몰라라 뒷짐을 지는듯하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설치하신 보일러의 이상증세로 추운날씨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교환 불가능시엔 구입가 환급이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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