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신 부츠미배송으로 취소요청인데 처리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 받으면 7일 이내,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 물품 배송 지연에 따른 해약 및 환급 요청해야 하나 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