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5일 귀뚜라미보일러를 교체 설치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설치부분 문제라면서 설치점에서 기사가 나와 a/s했습니다 .
올해 지금 또다시 물이 새서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그건 설치부분 잘못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설치대리점쪽으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몇번을 와서 고쳐도 제대로 되지않는 대리점는 믿지 못하겠으니깐 본사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 된건가요?
10년을 사용하는 보일러가 1년도 안되서 물이 새고, 점화기능이 작동하지않아 a/s해야하는 보일러를 어떻게 믿고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2년이 지나면 무상a/s도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귀뚜라미보일러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지 대리점을 믿고 구입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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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물이새고 점화기능에 하자로 교환후 에는 개선되지않아 A/S요청인데 본사에서는 처리방법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