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여름샌들로 귀 소비자 상담에 상담을 한 결과 11번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판매처에서 답변이 오기를 제품을 구매 한지 45일이 지났으니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매하여 사용 1주일 만에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11번가에 신고를 하였으며 판매처에서는 교환을 고집하였고 1컬레가 아닌 2컬레가 다 하자가 있어서 교환은 원치 않으니 환불을 요구 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고 소비자로서 마지막인 소비자 상담에 이르기 까지되어 11번가에서 전화가 와서 앞에 언급 한 것처럼 판매처에서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어찌 할 수 없으니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제품을 보내 제품 심의 결과서를 받아 제조사의 하자로 판명이 되면 판매처에서 환불을 하여 준다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택배(피해자 결재)로 보내 제품심의결과서에 접착및 봉재의 품질이 취약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여 11번가에 통보하고자 하였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히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낸다고 하여 또 택배비를 부담하여 제품을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품심의결과서 동봉) 11번가에 이러한 뜻을 전달 하였고 전에 상담했던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하였지만 이렇다 저렇다 일절 전화도 없는 11번가의 부도덕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수선-교환-환급의 순서라고 하는데 여름 샌들은 여름에 신기 위해 구입 한 것인데 계절이 지난 제품을 교환 받아서 다음해 여름에 신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