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휴대폰 구입 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예전에 사용하던 기본요금 이중출금
윤희정
2011-12-23 |
조회: 20
유선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시고 가입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011 번호를 대리점에서 중지시키고 010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구입 후 익일부터 사용이 불편하여 대리점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여 임시번호 부여한 것을 취소를 하고 기기변경을 다시 하면 된다고 하여 방문 후 스마트폰을 아버지께서 딸인 제게 사용하라 하셔서 중지시켰던 번호를 해지 요청하고 기존 기계로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며 3개월 이후에 오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구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반납하려고 하였으나(14일이내) 한 달 동안 계속 통화중이었고 한 달이 약간 지난 날에 전화 통화가 겨우 되어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이후 11.21일 제가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1588-6617 정**씨랑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 사용하던 번호와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제게 재차 해지하고 번호도 예전 것으로 변경해주면 되느냐 라고 물어왔고 휴대요금 자동이체에서 모르는 번호의 요금이 나간다고 확인해 달라고 하자 임시번호 중지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면서 해지를 바로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11.22일에 가입했던 상담원에게 연락을 주라고 하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2일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자를 알려달라고도 요구햇으나 가르쳐주지는 않고 연락을 주겟다라는 말을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12월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바로 다시 연락을 주겟다 하였으나 연락은 또오지 않았고 나중에 민원실이라며 연락이 와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임시번호를 고객이 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이라며 잘못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기기 변경이 바로 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시번호 중지를 하고 기기변경을 하라고 한 것과 대리점에서도 임시번호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부과금이 나갈 것이라는 안내도 하지 않음은 SK 통신사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제가 자동이체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지속적으로 예전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을 거고 11월에 중지해주겠다고 했으면서도 해지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약정기간을 사용하고 해지를 하라면서 SK의 과실도 확인되니 12월에 부과된 기본요금에 대해서 물어주고 약정기간도 1년6개월동안 감안해 줄테니 2년 사용하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물건 팔 때와 반납할 때의 태도는 아주 안일하며 대리점에서 아버지에게 사과 전화를 하고 이후 제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2011.12.23일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70세이신 아버지에게만 전화를 하여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겟다고 하는데 아버지께 여쭤보니 그 이후에 연락이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SK 통신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댓글2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기기를 교체해 드리겠다는 안내를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민원인께서 여러번 당사로 불만제기를 해주셨고 담당자의 연락약속등이 지켜 지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010-8637-****번을 해지후 구매하셨던 단말기를 당사로 보내주시면 단말기 대금 수납처리해 드리기로 하였으나 명의자께서 그 전에 이용하셨던 구회선을 다시 이용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이용하실수 있도록 해드리고 기기변경 절차중에 정지해제되어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처리해 드리기로 하여 원만히 상담 종결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