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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크래미를 구입하여 먹고있는데
 강정옥
 2012-08-22  |    조회: 931
원플러스원 식으로 달려붙어있는게 유통기간이 지난겁니다
그래서 전화를해서 문의했더니 구입처가서 환불받고 끝내라는식으로
말을 하는겅니다 아니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이게말이 됩니까
너무 꽤씸해서 사진 동영상까지 다찍어놓고 아직 가지구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떤 조치가 되는지 연락처로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해당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