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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TV 고장 환불 시 수거해간 TV 돌려받을 수 없나요?
 김승배
 2012-08-24  |    조회: 344
-내용요약=

8월1일 : 삼성디지탈 프라자 금정점 에서 스마트 TV (모델명: UN46ES7100F ) 구매
8월3일 : 구매한 TV 설치, 기존 설치된 TV 수거해감
8월8일 : 화면 상-하로 고장난 선이 표시됨. 액정 불량 발생, 구매 대리점 항의( A/S 접수 )
- A/S엔지니어 불량확인, 부품교체 수리 문의 -> 결사반대 교환 요청
- A/S 팀장 전화 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고 교환 처리 해주겠다고 함.
- 교환하면 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걱정 말라고 자신있게 애기함.
8월12일 : 교환 재설치
8월18일 : 교환 제품 동일한 증상 발생(금요일 저녁이라 대리점에만 항의)
8월20일 : A/S 접수 및 환불요청, A/S엔지니어 불량확인
8월21일 : 환불 해주기로 함

문의내용
- 두번 연속 동일한 고장으로 제품의 신뢰가 없어, 돈은 환불 받기로 하였으나,
기존에 사용중 이었던, 텔레비젼을 돌려달라고 하니,
설치 및 수거해 간 삼성 하청업체인 로지텍스라는 회사에서 폐기하여, 물건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중고 TV라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합니다.
수거 시 동의 하여 가져갔으니,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신규 제품을 보증하지 못한 삼성측에
그와 유사한 TV를 돌려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해당TV의 하자로 인한 환불과정에서 수거해간 예전 TV를 돌려받지 못하시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