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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이단비
 2011-12-24  |    조회: 747
저는 매주 서울을 올라가고있습니다 .
오늘너무황당한일을겪었습니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경부고속으로도착하는 버스7시21분차가
8시1분차보다늦게도착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황당하고 화나게했던건 우리는7시21분차를타기
위해 거의10분일찍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총 거의40여분을 기다린겁니다
어떤할머니께서 아무조치도없자 매표소 여직원에게 항의하섰습니다
하지만
그여직원은 할머니를 본채만채 다음사람에게표를팔면서 너무나도성의없이 죄송하다는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항의했지만 들은척도안하고 꿋꿋이 표를파시더군요
그리고 그 청사관계자인것같이보이는 어떤 유니폼입은 아저씨는 첨엔죄송하다고하다가
버스기사한테따지라는듯이말했습니다.전 너무 억울하고화가났습니다
우리는 버스표를 시간이얼마남지않았을때 시간에따를 몇십프로를딴후 우리는 돈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스가올때까지기다려야됩니다 아무말도옷하고 그냥 오시길기다립니다???이런말이안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눈이와서 ??그럼 다른버스도 다늦어야하죠 그리고 이게한두번일이아닙니다 ,유성금호고속도이러한일이있어
왜 난버스만타려고하면 이런지모르겠다는생각을합니다 누굴위해 누구때문에존재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기차 버스 회사들 소비자를ㅁ 보호하는법따위는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버스의 지연으로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때는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