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연식품 섭취후 10일안으로 효과가없으면 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루지나 신청했다며 거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개인별, 기타 외적인 요소로 인해 효능, 효과에 영향을 받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효과 없다고 하여 반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