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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온라인 게임 운영에 대한 문의 건
 김호용
 2011-12-24  |    조회: 750
수고많으십니다..
NC Soft 사의 게임 '무림제국'에 대한 운영자의 불성실함에 대해
유저들의 요구 및 원성을 해소할 방안이 없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공사측의 약관은 아래 링크된 내용과 같습니다..
http://main.plaync.co.kr/rule/agreement/plaync

내용중 제4장 22조 2항의 내용은 제공사측의 불성실함에도 유저들은
무조건 항의 할 수 없을 뜻하는 것인지요?
이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비록 약관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공정에 항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게임이라지만, 게임 진행에 관련해 유료컨텐츠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많은 유저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제공사측에서
약속했던 이벤트, 업데이트 등이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체되고
이에 항의 한 내용들에 대해 메크로(저장된 글을 통상적으로 보내는 대처)답변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공사측에선 게임 개발사가 외주업체라 이를 컨트롤 할수 없으니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 해서 또는 정당치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거 같습니다..

이용자의 권한은 없고 제약만 있는 이런 약관이 효력이 있는지요?

링크 #2에는 이용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침묵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도 어떤 권한이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상황에 잠시나마 짬을 내어 주셔서 답답한 이용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게임을 이용하시면서 업체측이 내세우는 약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관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약관의 내용과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