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새벽에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기존에 가입된 쇼폰케어(월 4700원의 요금)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물론 폰 보험은 가입 한 상태였는데(가입신청일 - 2011년 10월 7일) 예상치도 않은 kt직원의(김기민 상담사) 실수로 여태 폰 보험 가입 신청이 누락되어 있었던겁니다.
kt 측 확인결과 kt 직원의 잘못인 걸 인정했지만, 제게 미리 명세서를 확인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보는 '모바일 요금 청구서'엔 디테일한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상황을 알게된거구요.
당시 제가 폰 보험 가입으로 상담한 상담사는 퇴사 상태라 그의 상사와(KT고객만족팀 상담사 박솔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kt 측의 과실이 확실한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하지만 보험 처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기기를 구입할 때 KT측에서 20만원 정도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보험처리를 받으면 847,000원 중 본인 부담금 240,000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폰 보험을 신청을 한 것은 확실하고, kt측의 잘못 또한 명확한데, 왜 제가 필요이상의 부담을 해야합니까?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