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아이폰4를 UPS로 인도로 발송중 분실되었습니다.
용산에서 구입했고 수리한다고 한국에 가지고 왔던 전화기라 세금 문제때문에 인보이스 금액을 $10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10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경우 인가요?
제품번호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10만 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는 경우 인거 같습니다.
지금 구제폰 용산에서 매입하는데 38만원정도 합니다.
조사하는데 오래 걸릴거라고 처음에 그러더니 금방 분실처리로 종결하네요. 댓글1
해당업체를 이용하여 운송중 보내신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분실,파손시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이 때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