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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세집 씽크대 물이 샐때 보수(사진첨부)
 정중완
 2012-08-28  |    조회: 154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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