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130YD 를 발주했습니다. 목요일까지 물건을 양도 받기로 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전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28일 수량을 80YD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50YD 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원단이 중국에서 출고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때문에 목요일 물품 양도도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상황인가요? 더 필요한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 원단을 구입하면서 선입금한후 수량조정 요청을 하셨는데 이미 출고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수량조정 요청과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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